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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한 정부 대책(대상 지역의 추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대책으로 일본정부는 3월27일부터 입국거부 범위를 확대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아래 (3)의 밑줄 친 곳이 새로 추가된 지역입니다.)

 

3월27일 오전0시(일본시간) 이후, 아래의 외국인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유효한 사증(1회유효, 2회유효, 복수유효)을 발급 받았더라도 일본에 입국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1) 의사로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로 진단 받은 분

 

(2) 후베이성 또는 저장성 발행의 중국여권을 소지한 분 

 

(3) 일본 방문 전 14일 이내에 아래의 지역에 체류한 적이 있는 분 

  ・중국 : 후베이성, 저장성 

  ・대한민국 : 대구 광역시, 동국 경북 청도군, 경산시, 안동시, 영천시, 칠곡군, 의성군, 성주군, 혹은 군위군 

  ・아래 국가에 대해서는 모든 지역이 대상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안도라, 이란, 이탈리아,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산마리노,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베니아, 덴마크, 독일, 노르웨이, 바티칸, 프랑스, 벨기에, 포르투갈, 몰타, 모나코,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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