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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역의 외국인 입국거부 조치에 대해(대상 지역의 추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대책으로 일본정부는 4월3일 오전0시부터 입국거부 범위를 확대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로 인해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모든 지역이 입국금지대상이 됩니다.
※ "영주자", "일본인의 배우자 등", "영주자의 배우자 등" 혹은 "정주자"의 체류자격을 가진 분이 4월 2일까지 재입국허가(간소화된 재입국(みなし再入国)을 포함)를 받고 출국한 경우에는, 입국거부대상지역에서 재입국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4월 3일 이후에 출국할 경우에는 원칙상 입국 거부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특별 영주자"에 대해서는 입국 거부 대상이 아닌 것에 변함없습니다.

 

4월3일 오전0시(일본시간) 이후, 아래의 외국인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유효한 사증(1회유효, 2회유효, 복수유효)을 발급 받았더라도 일본에 입국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해당 입국거부조치는 4월 3일 오전 0시 이후에 일본에 도착한 분이 대상이 되며, 당분간 실시됩니다. 따라서 과거의 조치와는 달리, 4월 2일 중에 한국을 출발한 경우라도 4월 3일 오전0시 이후에 일본에 도착한 경우에는 조치의 대상이 됩니다.

(1) 의사로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로 진단 받은 분
(2) 후베이성 또는 저장성 발행의 중국여권을 소지한 분
(3) 일본 방문 전 14일 이내에 아래의 지역에 체류한 적이 있는 분

 

〇아시아 지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한국, 중국(홍콩, 마카오를 포함), 대만, 필리핀, 브루나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〇대양주 지역
    호주, 뉴질랜드
〇북미지역
    미국, 캐나다
〇중남미 지역
    에콰도르, 칠레, 도미니카공화국, 파나마, 브라질, 볼리비아
〇유럽지역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알바니아, 아르메니아, 안도라, 이탈리아, 영국,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북마케도니아, 키프로스, 그리스, 크로아티아, 코소보, 산마리노,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세르비아, 체코, 덴마크, 독일, 노르웨이, 바티칸, 헝가리,핀란드, 프랑스, 불가리아, 벨기에, 폴란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포르투갈, 몰타, 모나코, 몰도바, 몬테네그로,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〇중동 지역
    이스라엘, 이란, 터키, 바레인
〇아프리카 지역
    이집트,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모리셔스, 모로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대한민국일본대사관 홈페이지
  https://www.kr.emb-japan.go.jp/itprtop_ko/index.html

・JNTO글로벌 사이트(영어)
  https://www.japan.travel/en/corona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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